반발짝 시동 건 '한걸음 모델'…안경 e판매·드론 배송 갈등 푼다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 드론 배송·안경 온라인 판매
기존 안경·용달화물업 "생존권 위협" 반발
정부, 3분기 이전 상생안 마련

입력 : 2021-06-09 오후 3:31: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일명 ‘타다 사태’로 불거진 신산업 기업과 기존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한걸음 모델’ 과제가 드론·로봇 활용 소화물배송,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로 정해졌다.
 
드론·로봇 활용 소화물배송의 경우 용달화물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분야다.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한 '도수 있는 안경 판매'도 소비자 안전과 생계문제로 기존 안경업계와 신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다.
 
‘한걸음 모델’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는 3분기 전 관련 분야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걸음 모델은 '타다'와 같은 혁신산업 분야에 신산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만든 사회적 타협기구다. 이 모델은 지난해 6월 가동을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신규 과제로 선정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의 경우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분야다.
 
지난 2019년 3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 주문·배송하는 사업이 신청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안경업계에서는 안경 보정작업 생략 시 어지럼증, 약시, 눈모음 장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 침해로 생계 위협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반면, 안경 온라인 판매 신사업자 측에서는 대리수령, 택배배송 등으로 보정작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온라인 안경 판매는 세계적 추세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분기 전에 상생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안경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 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도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승용차와 자전거는 물론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을 이용한 소화물 배송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차를 활용하는 기존 물류업계의 생존 위협을 최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신규 과제 2건에 대해서는 3분기 이전에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과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다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에는 장기 출장 기업인도 코로나19 예방 접종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의 단기 국외 방문 시에만 백신 접종 우선 순위가 적용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접종 대상이 주재관 등 12개월 이상 해외 거주자와 동반 가족으로 확대된다. 또한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2회 접종)에서 얀센(1회 접종)으로 변경해 접종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중앙정부·지자체·민간간 삼각협업으로 '규제혁신TF' 발굴과제 및 지난 4월 경제단체장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업부담 완화 미래대비 지원에 관한 총 29건의 규제혁파과제를 추가 해결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시내의 한 안경점.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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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