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사무용 가구 업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가 수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후려친 건수만 20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 및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한 곳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부당 감액했다. 부당 감액은 매월 말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 때 이뤄졌다.
수급사업자로서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 및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심의 과정에 코아스 측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했어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현행 하도급대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나 이번 건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뿐만 아니다. 코아스는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했다.
이 업체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맡겨왔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하도급대금(단가)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0여개 품목에 대한 단가를 변경했으나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위반한 처사다.
현행 검사 통지의무는 대금미지급, 부당반품 등 목적물 납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심주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또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이 변경됐지만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