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연장했다.
외교부는 15일 "16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15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 최초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후 지금까지 총 6차례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한 달 단위로 발령하고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과 코로나19의 확산세,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외교부는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 백신접종률, 외국의 백신접종률,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인도 첸나이에서 비스타라항공사 특별 부정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