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완화한 거리두기, 지자체 자율권 강화(일문일답)

내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입력 : 2021-06-20 오후 5:53:56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하고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 간소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8명, 3단계에서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대유행으로 외출이 자제되는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 4명,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는 최소화한다. 다만,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이나 업종은 지자체가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는 20일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4단계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백화점 모습. 사진/뉴시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일문일답.
 
4단계로 나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특징은 무엇인가.
 
4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해 전국에 거리두기 단계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제한이 있나.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3단계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3~4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
 
3단계부터는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각종 사적 모임 제한에 있어서 예외를 최소화해서 운영한다.
장애인 등의 돌봄 문제 등을 제외하고 직계가족에 한해서 8인까지 허용하는 부분들도 3단계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규제하나.
 
1단계는 운영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3단계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4단계에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운영이 중단되고, 나머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나.
 
다중이용시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 있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됐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제외) 등이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미접종자와 같은 방역 수칙이 적용되나.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복지시설은 단계별로 어떻게 운영하나.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2단계까지는 이용 인원을 자율 조정해 운영할 수 있다. 3~4단계에서는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1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 이내로 활동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1인 제외), 큰소리 기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모임은 가능하다. 모임·행사·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되며, 실외 행사는 행사 기준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2~3단계에서 허용된다."
 
2~4단계에서 콘서트 인원 5000명까지 허용하는 것은 실내·외 구분이 없는 것인가.
 
실내·외 구분이 없다. 1단계는 인원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 5000명 제한이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가.
 
거리두기 개편은 그간 우리나라의 강화된 방역·의료역량과 백신 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고려해서 확정했다. 특히 전 단계에 지켜야 할 출입자 명부 작성이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또 시설별 이용 특성을 반영해 수칙도 세분화하고, 시설별 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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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