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1만명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 적발·압류"

"암호화폐 관련 조사 중 역대 최대규모…징수제도 개선 필요"

입력 : 2021-06-21 오후 2:22:0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 1만2613명이 보유한 530억원대의 자산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경기도는 수원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 숫자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부터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체납자 1만2613명이 은닉한 암호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규모는 암호화폐 관련 조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때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미지/경기도청

체납자별 주요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A씨는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을 28억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 중인 유명 홈쇼핑 쇼호스트 B씨도 이더리움 등을 5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C씨는 암호화폐를 무려 120억원이나 가지고 있지만,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를 압류하고 체납자들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열풍 속에서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성실납세자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1일 경기도는 수원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체납자 1만2613명이 은닉한 암호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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