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엔씨소프트, 개리엇에게 330억원 보상해야"

엔씨소프트 “판결불복, 항소하겠다"

입력 : 2010-07-31 오후 3:45:4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미국 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지난 29일(현지시각) 엔씨소프트(036570)가 리처드 게리엇에게 입힌 스톡옵션 권리행사 피해액 330억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승소한 미국인 개발자 리처드 개리엇은 지난 해 5월 "엔씨소프트가 자신의 스톡옵션 권리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다"며, 미국 법원에 엔씨소프트를 고소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제작자인 게리엇은 지난 2001년 엔씨소프트와 거액의 계약하며 영입돼 온라인RPG ‘타블라라사’를 개발했다.
 
타블라라사는 지난 2007년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흥행에 실패하면서 지난 해 결국 서비스가 중단됐고, 게리엇은 엔씨소프트를 떠났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게리엇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발표했지만, 게리엇은 자신이 우주 비행을 준비하는 사이 엔씨소프트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가 게리엇을 영입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는 자발적인 퇴사할 경우는 40만주의 스톡옥셥을 퇴사후 90이내 행사해야 하고, 일방적인 해고일 경우는 2011년까지 스톡옵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게리엇은 소장에서 “엔씨소프트가 나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으면서도 서류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처리해,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며 “세계 증시가 폭락한 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바람에 큰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의 미국내 법정대리인인 로라 메리트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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