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허위보고' 공군 군경찰단장 등 4명 입건

군사경찰단 압수수색 진행…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 소환

입력 : 2021-06-25 오후 2:02:00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성추행 사실'을 누락한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다. 또 성추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는 25일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10시쯤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군인권센터는 실무자가 피해자의 이모 중위의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면서 성추행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했지만,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5월24일 이 중사의 사망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단순 변사'로 보고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이날 이 중사의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고소당한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성추행 피해 발생 사흘 만인 3월5일 사건을 인지하고도,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월간 현황 통계로 보고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2021년 성폭력 예방 활동 지침을 보면 부사관 이상 피해자는 중대 사건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왜 국방부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이 25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성추행 사실'을 누락한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관계자를 입건하고,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했다. 또 성추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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