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징역 3년ㆍ법정구속"(종합)

의료법 위반ㆍ사기 혐의 모두 유죄
"반성 없고 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장모 측 "합당한 판단인지 의심...즉각 항소"
윤 전 총장 "법 적용에 예외 없어"

입력 : 2021-07-02 오후 12:24:5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2일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병원 건물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문제 되는 의료재단 설립 등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하는 행동도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설령 공범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피고인 또한 주도해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며 "의료법 위반 책임과 그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기죄 부분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의료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사사건에서는 편취금 대부분이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환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22억원대로 많은 점도 양형 이유였다.
 
최씨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씨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후속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이런 양형 판단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씨의 법정구속에 대해서도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느냐"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법률가로서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우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병원을 통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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