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2일. 의정부지법에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의 가족을 보기 위해 십수명의 시민이 모여 지지 또는 야유를 보냈다
이날 오전 9시50분 형사1법정 앞에서 진행된 방청권 응모와 추첨에서는 환성과 탄식이 교차했다. 앞 사건 진행으로 예정 시간을 20분 넘긴 오전 11시. 방청권을 가진 이들은 질서유지를 이유로 피고인 최씨 보다 먼저 법정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 밖에선 고성이 터졌고 이내 최씨가 입정했다. 아이보리 상의에 스카프를 두른 그는 침착하게 재판부를 기다렸다.
재판 시작 10분도 안 돼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병원 건물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문제 되는 의료재단 설립 등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여원을 챙겨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점, 죄를 뉘우치치 않고 피해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등도 양형 사유였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선고하는 동안, 방청인 한 명이 법정을 빠져나가 큰 소리로 법원 판단을 알렸다. 최씨가 입정할 때와 비슷한 소리가 났다.
최씨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지지자는 “변호인의 잘못을 인정하느냐”며 따졌고, 반대자는 “항소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일부는 법원 건물을 향해 “정권 바뀌고 보자”며 삿대질 하기도 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