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자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보증으로 연계해 보증을 가능토록 하는 ‘브릿지보증’이 시행된다.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 제 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게 개인보증을 신설해 기존 보증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6월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의 범위에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사업자에 대한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브릿지보증으로 전환하면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서울시는 브릿지보증을 시행하기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매칭으로 32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1인당 평균 보증금액(3000만원)으로 추계하면 약 5300여 명의 폐업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제전반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휴·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개인보증이 신설된다고 시의회는 2일 밝혔다. /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