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9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스폰서 김씨는 2019년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 뇌물 의혹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1월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