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의 범죄에 관한 자료를 검찰에 요구했지만, 대검찰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거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결정문 전체, 기록 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날 "공수처의 요청은 공수처의 수사,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17조, 3조 등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죄명, 사건번호 등 관련 사건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공개 당시와 같이 두 기관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 사건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는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다른 기관이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검은 곧바로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3월29일 대검, 경찰청과 공수처법 관련 1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검·경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도 참여하는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