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여대위 국회 호소…"업소 직원 취급"

지난해 국회에 호소문 보낸 사실 뒤늦게 알려져
국방부 검찰단 해당 사건 조사 착수

입력 : 2021-07-05 오후 3:14:21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대위가 지난해 국회에 호소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호소문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난무했던 적잖은 시간 속에서 어느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상관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성추행을 당한 A대위는 지난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A대위는 호소문에서 "공군 대령의 20년 지기 지인과 강제 대동해서 원치 않는 술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동시에 저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추행과 희롱 속에 제 영혼까지 박살 나는 듯한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A대위는 또 "당시 정황을 작성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는 것이, 술자리에 불려 나가는 업소 직원 취급당하는 것이 공군 대위로서 감당해야 할 위국헌신이라는 군인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일을 겪은 다음 날 부서원들이 상태가 좋지 않은 제게 물어봐서 답을 했고, 또 헌병, 감찰, 법무 조사가 들어와 당시 정황을 묻는 물음에 답을 했다는 이유로 임무를 완수해 받은 근무평정은 최하위였다"라고도 했다.
 
A대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가해한 그들과의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다며 군 헌병과 법무, 감찰, 그리고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결과 또한 통지해주지 않았다"라며 "직접 찾아가 묻고 또 물어 일백번 고쳐 물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운영한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재접수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감사를 실시해 A대위가 성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공군 대령의 성추행 피해 방조 및 강요행위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술자리 참여를 강요한 공군 대령에게 징계와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대위가 지난해 국회에 호소문을 보낸 사실이 5일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호소문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난무했던 적잖은 시간 속에서 어느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국방부 검찰단는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검찰단 별관 앞 모습.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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