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출개혁'을 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재정전문가들은 지출개혁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특정 사회복지에 사용할 세금 즉 사회복지목적세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6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토론회에서는 보편증세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지출개혁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만 실제 구조개혁 여지는 넓지 않다"며 "결국 가장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은 증세"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의 방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각 20%를 추가 부과하고 이를 복지에만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세목의 누진도가 그대로 사회복지세로 계승되기 때문에 누진적 증세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오 위원장은 이를 통해 약 37조4천억원의 세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 오 위원장은 "한국에서 증세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지출 불신'"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생을 제대로 포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회복지목적세는 국민의 불신을 걷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증세에 대한 불만은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모른다'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본소득 등 특정 복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한다면 세금의 혜택을 직접, 골고루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국민들이 조세저항을 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는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증세의 목적을 복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내고 받는 것이 연결되는 기본소득이 각광을 받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목적세를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복지목적세는 특정 사업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있어야 걷을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때문에 복잡한 목적세 신설 외에 '지출개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을 늘리고자 반드시 부채 또는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개혁이라는 제3의 길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지출개혁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있는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수석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앙정부 67개 기금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활용가능 전체 여유재원 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지출개혁'을 안으로 내세웠고, 재정 전문가들은 특정 사회복지에만 사용할 세금(사회복지목적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 지출개혁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사진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