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7일 예정된 정례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주요 안건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 안건에 올려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결정 등 주요 일정은 순연됐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통상 2주에 한번 열리는 만큼 이변이 없다면 오는 21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승인은 문제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두 사람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한다. 금융위 사전 심사 결과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진다. 현행법상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대상이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조 6항에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해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최대주주라고 한다'고 적시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의 상속에 따라 '이 회장 외 7명'에서 '삼성물산 외 8명'로 바뀐 상태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