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비과세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금융투자협회는 일본의 장기투자 장려 정책을 조사한 결과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의 확대를 통해 퇴직금연금제도의 정착지원 등 투자환경개선으로 개인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투자상품 비율이 2000년 10%에서 작년 13%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소액 장기비과세 투자제도(ISA)를 도입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장기 분산투자를 장려해 장기투자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개 금융기관에서 한번에 금융상품을 살 수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판매채널을 확대했다.
또 종신 고용제도의 변화에 따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소액 장기 투자 비과세제도를 도입했다. 투자금액은 연간 100만엔(1300만원 수준)까지며, 배당과 양도차익은 최장 10년까지 비과세다.
고령자의 금융상품투자를 촉진하고 노후 생활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다. 상장주식 등 100만엔 이하의 배당과 500만엔(6500만원 수준)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2년간 비과세를 적용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한층 더 강화했다. 퇴직연금의 기여금 한도를 월 4만6000엔(60만원)에서 5만1000엔(67만원)으로 인상하고, 종업원에데고 한도범위 내에서 기여금 출연을 허용했다. 가입연령제한은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일시금의 수취 요건도 완화했다.
금투협은 "일본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