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최근 1년 간 보호종료아동 2462명 중 928명이 치료비가 없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보호종료아동 중 24.3%가 빚이 있었고, 부채액은 평균 605만원으로 집계됐다. 빚을 낸 이유로는 '생활비 충당'이 6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52만원가량 낮았다. 이들은 평균 605만원 상당의 빚을 내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낮은 고용률에서 비롯됐다. 이들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6%)의 2배에 달했고, 비정규직도 일반 청년보다 1.8배 많았다. 특히 보호종료아동 중 37.7%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완전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했다.
상당 수의 보호종료아동이 추가 지원을 필요로 했다. 이들 중 81.1%가 '보호종료 후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지속적인 연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 보호종료 연차가 낮으면 낮을 수록 더욱 연락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종료 아동들 중 51.3%는 자기 부모의 생존 여부조차 몰랐다. 부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22.9%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으며, 만나더라도 4명 중 1명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볼 수 있었다.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1순위는 '친구'(20.5%)였다.
보호자의 부재는 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보호종료아동은 심리정서적인 영역에서 특히 취약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경험이 일반 청소년(16.3%)대비 3배 높은 50%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는 자립 능력 형성 여부와 상관없이 만 18세가 되면 끝난다.
복지부는 일반 청년과 비교 시 소득, 주거 등 자립여건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 이들의 자립준비를 위해 소득·주거·교육·취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 명칭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사진은 아동보호시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