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0.6명대의 초저출산이 현실화되면서 저성장 먹구름을 향한 경고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2050년 0%대 저성장뿐만 아니라 고령 세대 내 불평등이 심화하는 등 경제와 사회 부문에서의 복합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렁에 빠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격차 해소와 육아휴직 등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높여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8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개인의 낮은 행복도와 사회의 낮은 출산율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저출생 문제 해법을 논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등원하는 어린이 모습. (사진=뉴시스)
출산율 세계 '꼴찌'…2050년 '0%대 성장'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개혁 없이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지난 2002년 이후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21년간 지속된 것은 인구 수 1000만명 이상인 국가 중 유일합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5명까지 추락할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홍콩(0.77명)을 재치고 전 세계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황 경제연구원은 "효과적인 대응이 없을 시 2050년대에는 0% 이하 성장률을 기록할 확률이 68%"라며 "고령층은 세대 내 불평등이 커지고,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 타일지수(소득 불평등 수준)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낮은 행복도와 초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노동시장의 격차, 일·생활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개인의 행복도와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일·생활 균형은 밀접한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은 과거 연구들에서 나타났다"고 부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저출생 문제 해법응 논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주차장으로 쓰이는 한 폐초등학교 모습. (사진=뉴시스)
청년고용·육아휴직 개선 땐 출산율 0.22%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 격차 해결'과 '일·생활 균형'을 꼽았습니다. 황 연구원이 출산율에 관한 35개국 패널 모형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 고용률과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이 약 0.22명 상승합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가정양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예산투입 및 사용자도 증가 추세"라며 "육아기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은 여전하고 성별,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사용 격차도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보면 2016년 4.2%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후 2021년에는 16.8%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6.0%, 2023년에는 15.6%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 유연근무제 수요비율은 2019년 38.4%에서 2023년 47%로 오르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는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다"며 "2차 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들에게는 유연한 근무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대단히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려면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 노동시장의 구조와 문화, 복지제도, 성역할 규범 등에 있어서 제반의 문제들이 함께 개선될 때 유연근무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관성적 정책 한계…어떤 시도라도 할 것"
정부는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여건 조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올해 시행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동료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그간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어떠한 시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국민과 전문가의 제안을 구체적인 과제로 만드는 등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