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 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10~20%의 비율로 짓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 매각 차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도 구체화했다.
입법예고 개정안 주요 내용. 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 주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전체의 10~20% 비율로 정해졌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도 정해졌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되,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았으므로 처분 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유형별 개요. 표/국토교통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분양대금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토지등소유자를 위한 우선공급 가격의 50~80%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신규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하되, 공급 시 비용을 부담한 비율대로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자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처분 이익을 나눠 갖는다.
또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한 80% 이하로 공급한다. 목돈이 부족해 자가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수분양자는 분양가를 할인받았으므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하고,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수분양자의 적정 이익을 차등해 보장(감정가의 50~80%)한다. 수분양자는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 가능해 장기 거주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초기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수요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물보상 대상자 및 일반 무주택자 모두 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하위법령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3080+ 공급대책 '관련 7개 법안 중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3개 사업법안에 대한 것으로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21일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080+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이 완료되고, 이번에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까지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앞으로 사업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