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에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는 이듬해 2월28일 국토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지난 작년 3월6일부터 에어프레미아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에어프레미아가 운항 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면밀히 확인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금 192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현재는 추가 자본확충 650억원 규모과 운항 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발급으로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의 노선 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해졌다. 운항 개시 이후 일 정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조종·정비 분야에 각각의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며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 통제 등의 규정 준수 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취항 후 6개월 시점에는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또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 노선 취항 등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재무 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 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며 "에어프레미아가 항공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