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건설 현장 10곳 중 7곳이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을 막아 주는 '안전난간'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는 30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9.1%인 2448곳이 안전조치 미비를 이유로 시정조치됐다.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곳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현장점검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개의 팀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에 투입된 바 있다.
주요 지적 내용을 보면 안전난간 미설치가 1665곳(중복지적 가능)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이 1156곳, 작업 발판 미설치 등 지적이 834개로 뒤를 이었다.
개구부 덮개 등의 안전시설 설치 미비 관련 지적은 382곳, 추락 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지적받은 곳도 347곳이었다.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은 현장은 1097곳에 불과했다.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은 1797곳, 4~6건을 지적받은 현장은 468곳이었다. 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18곳,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은 65곳이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곳의 현장 중 1211곳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1곳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다.
110곳은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해 한번 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한다. 패트롤 점검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불시에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곳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곳의 건설현장은 총 623건(현장당 평균 4.5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안전난간(279건), 작업발판(135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보호구(121건) 착용 불량의 경우도 다수 지적됐다. 향후 패트롤 점검, 감독 시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3분의 2가 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지적됐고 지적사항이 30개에 이르는 건설현장도 있는 만큼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회 전반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을 진행한 결과 10곳 중 7곳은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