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발생한 한일시멘트…정부 "강력 조치할 것"

지난 10일 공주공장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현장 사망
"법 위반 확인되면 처벌할 것…동종·유사 사고 주의"

입력 : 2021-07-13 오후 2:35:5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일시멘트의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는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지난해 제조업 산재 사망 201명 중 끼임사고는 60명(29.9%)으로 가장 많다.
 
최근 4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는 272건으로 54%(146건)가 공장 가동중지후 수리·정비 등 비정형작업중 발생했다. 특히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서 집중됐다.
 
이번 한일시멘트 사고도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를 하던 중 설비 가동으로 사망 사고난 사례다.
 
고용부는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을 상대로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해당 사업주의 안전 이행 여부 등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도 실시한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도 명령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업도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26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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