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4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또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2세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병원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