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의무고발요청제가 이번에 중기부에 의해 행사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과 중기부가 재벌 대기업의 전횡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