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환경부가 국토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빠지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려 사유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외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환경부에 1300쪽 분량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 마지막 절차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12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당시 보완 요구 사항은 조류 충돌 대책 마련과 동굴 등 주변 환경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요구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다.
당초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조건부 동의·부동의(재검토)·반려 등 4개 협의 의견 중 하나를 제시할 예정이었다. 동의와 달리 부동의와 반려는 협의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로 사실상 사업 좌초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