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내달부터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해진다.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로 평균 20만원대였던 비용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세르비에사)'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 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책정된 오니바이드주의 상한금액은 1바이알(병)당 67만2320원이다.
또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이 814만원 정도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환자부담이 41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그간 심장 초음파 검사 시 결핵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또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한정 적용돼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9월부터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 급여를 적용한다.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19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은 24만원이었다.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이 입원 시 2만9720원, 외래 8만9100원으로 줄어든다.
경흉부(전문)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지만,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내달부터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