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추경 '243억 확정'…수산물 가격안정 510억도 추진

할인쿠폰 추가 발행 등 수산물 상생할인 200억 지원
집중호우 피해 등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32억원 편성
굴 패각 처리에 예산 11억원 반영…연안환경 오염 해소

입력 : 2021-07-24 오전 8:26:3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코로나 재확산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4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편성 이외에도 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한 기정예산을 활용해 수산물 비축·수매지원에 5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 문턱을 넘은 해수부 제2차 추경은 24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제2차 추경예산은 수산물 상생할인(20% 할인쿠폰 발행) 200억원,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32억원, 굴 껍데기(패각) 해양배출지원 1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200억원은 산지가격 급락 및 어업인 소득 감소 등에 대응할 수산물 할인쿠폰 추가 발행비용이 주된 골자다.
 
수산물 소비쿠폰은 올해 본예산 390억에서 590억원으로 늘었다.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32억원은 집중호우 피해를 겪는 양식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우량종자지원(20억원), 재해예방형 가두리그물망 설치지원(12억원) 등에 쓰인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 문턱을 넘은 해수부 제2차 추경은 24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사진은 폐사 처리하는 양식장 모습. 사진/뉴시스
 
육상에 방치된 굴 패각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예산 11억원도 반영했다. 양식 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30만톤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굴 패각이 방치되면서 연안환경 오염유발과 악취로 인한 지역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추경편성 이외에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키로 했다. 기정예산은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을 위한 510억원을 추가로 추진한다.
 
수산물 가격안정은 현행 1214억원(수산물비축 705억원·수매지원 509억원)으로 변경될 경우 1724억원(수산물 비축 1005억원·수매지원 719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수부 측은 “코로나19 민생 회복 등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쓰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규하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