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023년부터 다주택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서 제외 추진

유동수, 2일 법안 발의 예정…1주택자 되는 시점부터 기산

입력 : 2021-08-01 오후 9:57:1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2일 발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내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전 당 지도부와) 교감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강화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법을 바로 잡는 것이다. 여러 채 갖고 있는 기간도 다 비과세로 해줬는데 그 법이 올해 1월1일자로 바뀌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렇게 바꿨어야 됐는데 옛날 다주택 있을 때까지 소급해서 해 준 것이다. 시장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간을 충분히 준 것"아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2023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을 경우,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였던 기간을 포함해서 양도세 감면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보유기간 양도차익 규모별로 나누기로 했다. 5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와 동일한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20%, 15억원 초과 구간은 최대 10%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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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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