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오는 3일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 8월 말부터 지급을 개시해 10월 초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10월 1차 지원을 실시한 생활안정지원은 올해 2차 지원(1월), 3차 지원(4월)에 이어 4차 지원이다. 지급 절차는 1~3차 지원에 준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 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해당 기사는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해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청은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해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오는 3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택시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