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8·15 집회 막으면 1인 시위"

국민혁명당, 광화문 광장 집회 예고
경찰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

입력 : 2021-08-02 오후 3:58:4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민혁명당·국민특검단·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은 이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해 국민불복종운동을 시작한다"며 "모든 탄압과 억압을 뚫고 정권 탄핵을 위한 8·15 국민대회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서울 전역에서 집회와 예배가 금지된 것을 두고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검사 건수에 비례해 늘었을뿐 집회가 방역과는 상관 없음을 주장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검사 건수를 급속히 늘려 확진자 수를 늘린 것으로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사기 방역"이라며 "집회 참석자는 전부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고 참석할 것이며 이를 경찰이 막는다면 그 자리에서 1인 시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자진해산을 요청하자 국민혁명당 측은 "정당의 기자회견은 공적 업무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정당한 기자회견을 방해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에서 오는 14~15일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역 지침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진행되면 경찰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집회·시위만 가능하다. 대면예배는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허용되며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면예배를 진행했던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운영중단 행정명령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3주 연속으로 예배를 강행했다. 관할 자치구인 성북구는 현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전 목사는 교회 시설 폐쇄 시 광화문에서 예배를 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측이 2일 오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및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오는 15일 광화문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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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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