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의 SNS 선거운동 논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약을 받지 않는 신분이어서다.
이날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장을 맡은 조응천 의원은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SNS에서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따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외국인, 미성년자, 국가·지방 공무원, 각급 선관위 직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다.
조 의원은 "다른 후보캠프에서 '경기도'라는 명칭이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도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직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캠프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이 SNS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이낙연 의원에 대한 비방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직원의 신분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의 SNS 선거운동 논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