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청사진'…2025년부터 탈시설 지원사업 추진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의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사회적 책임 도입
2025년부터 탈시설 지원사업 본격화

입력 : 2021-08-02 오후 4:3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장애인 자립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20년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본격적인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다.
 
정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각각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중은 49.9%, 1인가구는 27.2%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이 조성된다.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경우 2041년에는 지역사회로의 전환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도 구축한다. 
 
또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변환한다. 
 
아울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한다.
 
김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지난 40년간 집단거주시설을 통한 '보호'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집단거주로 사생활 보장은 어려웠고, 사회와의 단절로 인권 침해 사건도 자주 일어나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일 두 안건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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