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에도 '불이행'…신한종합건설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4400만원·지연이자 미지급
두 차례 독촉에도 이행 의지 없어
공정위, 업체·대표이사 고발키로

입력 : 2021-08-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당국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은 '신한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해당 업체는 4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에 대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5월11일 공정위로부터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이 지난 후에는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지난해 7월과 8월)에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다고 공정위 측은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수급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불이행한 '신한종합건설'에 대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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