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5년간 고소·고발 사건이 6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급증하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오는 5일부터 수사 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과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68만5301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74만3290건으로 최근 5년간 약 5만8000건이 증가했다. 하지만 매년 고소·고발 사건 중 평균 20% 정도의 사건이 각하 처분되고 있고, 그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사와 형사처벌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언론 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을 유발하고, 피고소·고발인의 인권 침해,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해 줌으로써 인권 보장과 적법 절차를 확립하고,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더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 처리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