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여야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법안 처리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여당은 가짜뉴스의 피해구제를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 법안의 이름은 언론 중재에 관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언론기관 규제 악법"이라며 "어디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가 없는데 법안이 5배로 둔갑했고, 여당안에서도 합의가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은 위헌심판소송의 대상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형법에 있는 관련 처벌수단이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훨씬 적합하고 충분한 데다 충분한 축조심의도 않은 채 자구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법안소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 조작보도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오경 의원도 "정정보도가 이뤄지기까지 기사는 그대로 있고 후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제안은 국민들의 명예 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권리충돌에 대해 조금 더 합리적인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도 "이미 관련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5차례나 논의했는데 야당에서 구체적 안을 내지 않아서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토론하게 됐다"며 "신뢰도 꼴찌인 언론이 현실을 개선하려면 전체회의에서 쟁점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의 타당성,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손해액 산정 시 언론사 매출액 등을 고려하는 부분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향후 여야 간사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전체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배상액의 하한선은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설정됐고, 언론사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가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