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관한 취업제한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와 관련해 편의를 부탁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면이나 가석방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 어떤 요청이나 얘길 들은 바가 없다"며 "그건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 문제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가석방 요건 중에는 소위 국민의 법 감정, 사회 감정이 참작된 것"이라며 "이재용씨로선 그런 부분에 대한 당사자 본인의 깊은 고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법 14조 1항 1호는 사기,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적격으로 의결된 가석방 허가 예정자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