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10일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245억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88년 공단 설립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전체 과오납금은 3411억2000만원에 달한다.
과오납 사유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될 시 제때 신고하지 않는 등 자격신고 지연(2388억1000만원, 70%) 때문이다.
나머지는 중복납부 등 과다납부에 해당된다.
올해 6월말까지 5년 소멸시효가 만료돼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금액은 9억6000만원(2만2644건)에 달했다.
6월 한달 기준으로는 255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안경숙 국민연금 납부지원부장은 "자격신고의 경우 사업장과의 연락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격이 변경된 납부자에 대한 연락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