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원서 19일부터 접수…코로나 확진자 대리신청 가능

입력 : 2021-08-17 오후 4:52:3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19일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받지 않는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는 시험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학부모 등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 대상이 된다.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외 군 복무 확인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응시원서를 일괄 제출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2∼26일이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점자 문제지, 글자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배치,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수능운영부나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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