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참여 21대 총선…대법 "무효 아니다"

"선관위가 등록 막을 근거 없고, 법에 따라 의석 배분"

입력 : 2021-08-19 오후 1:03:4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여야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가 아니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어서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했다. 지역구에서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는 식이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힘든 소수 정당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취지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각 만들었다. 이어 지역구 투표는 기존 정당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에 해달라고 독려했다.
 
선거 결과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국회의원 의석은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 배분됐다. 두 위성정당은 선거 후 기존 정당과 합쳤다.
 
이에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두 위성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한 위헌적 목적으로 탄생했고, 선거를 위해 급조돼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은 지역구 선거에 불참해 총체적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폈다.
 
이 교수는 "당시 의석 배분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반영돼 민주주의에 반하고, 의석 배분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부칙 4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양당의 위법 행위를 적절히 시정하지 않고 묵인·방치했고, 선거 관리에 하자가 있으니 무효라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므로 정당의 설립 목적·조직과 활동·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헌법·정당법·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참여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고, 의석 배분은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4조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일 뿐이라고 결론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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