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 유감…의견 수렴 없었다"

대한상의·경총·전경련 반발 성명…"지금이라도 의견 반영해야"

입력 : 2021-08-19 오후 3:48:0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제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상의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해 12월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지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또다시 감축 목표를 상향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법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 입장으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날 국회 환노위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뒤 곧바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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