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번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밖에 청와대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우리 군은 현재 북한군이 하계훈련을 지속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의 거래 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린 것에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