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 설립에 속도를 낸다.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은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한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국회 심의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촌고령인구 비율은 지난 2017년 35.2%에서 2019년 39.2%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같은 기간 어가 인구는 12만2000명에서 11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수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어촌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스마트·그린 수산업 지원, 수산 전문인력 양성, 어촌·어항 개발 등의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조직을 다듬질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한국어촌어항공단을 개편해 수산업·어촌 살리기 공공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을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등의 업무와 더불어 신규 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징수근거도 명확히 했다.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신규사업으로 입법예고안에 당초 포함됐던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빠졌다. 다만, 해수부는 어업분야 인력부족 현상완화와 외국인 어선원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성열산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수산·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전문 공공기관이 운영되면, 수산업 체질개선과 어촌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지원·육성,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등의 사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 설립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해 수산업·어촌 살리기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해녀들 모습. 사진/포항시.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