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명시한 법안의 원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들은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수정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이에 지난해 9월과 지난 6월 두차례 10만명의 동의를 모아 법안의 제정과 입법을 촉구해온 전교조는 교육위의 행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상한선을 부활시키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와중에 전면등교를 안전하게 하려면 교실 좌석 간격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논리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영재교육법에 ‘영재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교육이 가능한 교실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습·정서와 사회성 결손 우려가 이어지는 원격수업 확대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 방역과 교육 격차의 실질적인 해법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안은 국회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작년에 (학급) 학생 수 25명인 학교에서 올해 15명인 학교로 이동한 교사는 '학생 한명한명이,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다'고 했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전교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도 기자회견에 가세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정부는) 식당이나 카페보다 작은 교실에 학생들만 다닥다닥 붙어 앉혀 놓고 방역 지침을 지키라고 한다"면서 "심지어 사학 과밀학급은 재단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육부, 기재부 등 행정의 편을 들어준 국회의원들은 학부모가 아니거나, 자녀가 일반 학교가 아닌 곳을 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는 정부 대변인 노릇하지 말고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