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목욕장 '상시 환기'…4단계 지역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정부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발표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 지원
목욕장 종사자, 마스크 착용은 '의무'

입력 : 2021-08-24 오전 11:55:3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달 1일부터 목욕장은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시간 동안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해야한다지난 7월 이후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목욕장발 확진자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 대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중대본은 "지난 7월 이후 목욕장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 거리두기 미준수 등도 확인됐다"며 방역 강화 이유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목욕장 환기 규정을 강화한다. 목욕장 영업 때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을 이용해 상시 환기를 해야 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종사자 휴게실에서 식사는 교대로 하되, 이 외의 취식은 금지다.
 
세신사 등 목욕장 종사자는 마스크를 젖지 않게 관리해 계속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을 지원키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 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목욕장은 일회용 컵만 사용할 수 있다. 평상을 이용할 때도 거리두기 2m 간격을 지켜야 한다. 드라이기·선풍기 등 공용물품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하며, 손소독제와 함께 비치해야 한다.
 
중대본은 정부합동 점검단을 통해 전국 목욕장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반 국민들까지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하기에는 이 규칙 자체가 지나치게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의 경우 탕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마스크가 물에 젖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효과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잘 관리된 상태로 착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목욕장 6800여개소에 대한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목욕장 앞 안내문을 붙이는 방역관계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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