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관리자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 관리·피해자 물색·광고수익 인출"
"범죄단체 조직·활동에 중요한 역할"
"조주빈 모방한 독자적 범행 의지도 있어"

입력 : 2021-08-26 오후 3:17:3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텔레그램에서 '박사'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박사방을 만들고 성착취물 유포행위를 알면서도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계속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박사방 관리, 피해자 물색과 광고 수익금 인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결코 기여가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에 대해 "공동 목적을 가진 조주빈 등의 계속적인 결합체가 형성됐다"며 "범죄 단체에 요구되는 통솔 체계가 없었어도 역할 분담과 추구되는 범죄 수행이 용이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집단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도 텔레그램 조직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용이했다고 진술했다"며 "조주빈을 모방한 개별적 성착취 영상을 시도하거나 적극적으로 행할 의지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원심에 이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점수가 중간 수준으로 복역 이후에도 재범해서 전자 장치를 붙여야 할 정도의 위험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사방 2인자로 지목된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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