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창문회가 시작된지 약 5시간만에 합의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의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