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종전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역별 요율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조례를 통해 0.1%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보수 개편안. 표/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보면,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추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해 6억원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10억원 아파트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1억~6억원은 0.3%,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추고, 6억원 이상부터는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쪼개 각각 0.4%, 0.5%, 0.6%로 낮추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지게 된다. 9억원의 경우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는 6억~9억원 구간 임대차 거래 요율이 0.8%로 매매 거래(0.5%)와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 구간 임대차와 매매 요율이 각각 0.4%로 같아지게 돼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초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