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잠수탔네"…중고거래사이트 민원 75% 급증

입력 : 2021-09-09 오후 3:01:0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와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1만435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평균 민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원건수는 지난 2019년 월평균 311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75.2%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월평균 민원건수는 567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신청인은 신청인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고 중고거래 경험이 많은 20대(43.9%), 30대(33%)가 다수였다.
 
의약품과 군용품 등 다양한 거래금지 물품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했다. 또 중고물품 판매자가 물건값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등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는 민원도 다수였다.
 
반대로 구매자로 인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는 등 판매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중고 플랫폼 운영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고거래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 강화, 중고거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주기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자발적 공익신고 유도 등 개선 필요사항을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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