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고·영세자영업 백신 휴가 갈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 2021-09-09 오후 3:52:1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백신 휴가와는 거리가 멀었던 노동취약계층도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의회는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해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해 지원을 받는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해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고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
 
권 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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