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1년 가량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다.
또 일부 청소년과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했다.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로 A씨는 2번에 걸쳐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